상병수당 지원대상 내용

상병수당급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형태에 따라 지역이 다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상병수당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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