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의결을 거쳐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활용하는 복지정책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위소득 47% 이내 가구라면 지원 주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복지로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와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산정기준에서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소득 대비 40% 이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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