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내용
바로보기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를 부담해주고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지원 대상
교육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은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