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다들 알아 보셨나요?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분을 위한 정책인데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급여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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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급대상자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중위소득을 꼭 확인하셔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