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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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복지차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대상),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전기자 보조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현재 차종과 한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