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효력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후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대상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월세, 전세 또는 매매를 하였더라면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 내용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필요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대리인 신청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