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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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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또는 군이 다른경우, 동일 시 군 이여도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