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청년에게 특별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총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 꼭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8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원세 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조건
- 만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 만 30세 미만
- 중위소득 50이상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제시원 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비방문으로 가능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청도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함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