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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란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발급
본인이 사는 지역 인근의 시, 군, 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대리발급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같이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하고 발급하기 클릭
- 로그인 하기 (본인 인증하기)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자의 정보 입력 후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