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온라인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속도를 지키지 못하거나,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에 하게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혹시 운전자가 위반을 한지 헷갈릴 때, 또는 회사차량으로 위반하여 곤란할 때 빨리 조회 해볼 수 있는 자동차 차량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위반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했을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를 주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해보실수있습니다 단, 서울 지역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시 본인 소유차량 뿐만 아니라 타인 차량번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제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방법

주정차가 위반되는걸 예방하고 싶으시면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이라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위반 하였을때 운전자에게 문자가 가며, 차량을 5분내로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일부지역만 지원중입니다.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했을 시

일반적인 교통법규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해보실수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무인 단속 내역 조회를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 확인 을 할수 있습니다.


단,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조회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 방법은 미리 사전납부를 하거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온다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태료 조회를 미리 해보아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조금 감경되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과 되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지말고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